본교 입학 후 군의 교육․훈련시설 등이 설치․운영하는 학습과정을 마친 후 학점을 취득하였거나, 군 복무 중 교육·훈련 등을 통해 축적하는 교육적 경험(학습경험)이 군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 : 2026학년도 1학기 본교 재학생 중 입학 후 군복무중학점인정 관련 실적이 있는 자
나. 학점인정 범위 : 학기당 6학점, 최대 12학점 이내
다. 군복무중학점인정 (해당자는 학점인정 신청범위 내에서 각각 신청 가능)
1)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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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이수구분 : 일반선택 또는 전공선택
※ 학과장 면담 시 전공과목과의 일치여부를 판단 후 학점인정신청서 ‘전공인정여부’란에 O/X 표시 요망
❍ 교과목명 :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상 기입된 교과목명(군)
❍ 학점 :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상 기입된 학점
❍ 성적부여방법 : P/NP (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상 이수성적이 60점 이상 시 P, 60점 미만 시 NP)
❍ 제출서류
1)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[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출력 가능/신청방법은 매뉴얼 참조]
2)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*
*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(www.cb.or.kr)에서 직접 출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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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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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교과이수구분 : 교양선택
❍ 교과목명 : 군복무경험학점인정
❍ 학점 : 최대 3학점 (15시간 이상 이수시 1학점 인정)
❍ 성적부여방법 : P/NP
❍ 제출서류
1)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신청서 [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출력 가능/신청방법은 매뉴얼 참조]
2) 군 경력증명서* [군 경력증명서 상 이수시간이 기입되어 있을 시에만 신청 가능]
* 군 경력증명서는 국방부, 각 군 본부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
민원신청(등기우편, 5~14일 소요)을 통해 발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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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신청방법 / 신청기간 : 2026.05.01.(금) ~ 05.08.(금) 17:00
1) 포털시스템 → 종합정보시스템 → 성적→ 학점인정신청 및 학점인정신청서 출력
마. 제출기간 : 2026.05.11.(월) ~ 05.13.(수) 17:00
1) 학점인정서 및 제출서류를 갖추어 학과장 면담 후, 교무처 학사지원팀(8호관 1층)으로 제출
바. 유의사항
1) 본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군복무한 경우 학점 인정 불가
2) 취득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학기 종료 후 성적표에 이수과목명 및 성적(P)으로 표기됨
3) 유급학기 재학생, 편입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
사. 제출처 및 문의 : 교무처 학사지원팀(8호관 1층 / 내선 313)